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는 2010. 2.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오산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C는 2014. 11.경부터 D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2015. 3. 12.경 임부인 C의 촉탁으로 약 4주된 태아(이하 ‘이 사건 태아’라 한다)를 C의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5. 10. 5. 이 법원 2015고단3031호 업무상촉탁낙태 사건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이 법원 2015노6028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 2015드단503329호로 D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C도 공동피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C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5. 8. 21. D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① 이 사건 태아는 C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이므로 원고의 자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피고의 불법 낙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태아의 위자료 채권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낙태 결정권을 침해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① 이 사건 태아는 포태 당시의 정황상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다.
②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는 낙태 결정권이 없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설령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낙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