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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270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H에서 “A 산부인과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산부인과에서 임 부인 I(25 세 )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 받아 자궁 내막 흡입술을 시술함으로써 약 3 주된 태아를 I의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K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낙태 알선 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게시물 첨부), 내사보고( 용의자와 서로 나눈 카카오 톡 대화내용), 내사보고( 피의 자가 낙태 시술 희망여성들 로 하여금 선입 금을 받은 계좌번호 특정)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의사인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낙태수술을 하였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산모인 I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을 찾아와 낙태수술을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산모에게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브로커인 J와 결탁하여 반복적으로 낙태수술을 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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