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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10 2012고단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케이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해라. 그 휴대폰 케이스를 수출업체에 마진을 남기고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위 휴대폰 케이스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이로 인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2008년경부터는 휴대폰이 거의 팔리지 않았으며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할 수출업체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휴대폰 케이스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경부터 2009. 5. 2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54,50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 가중요소는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케이스 사업투자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503,75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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