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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8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성남에서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수입이 엄청나게 좋다. 상환이 잘되는 우량 채권을 사오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권을 사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41,810,3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가 큼 - 합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추가 변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 기망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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