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내 엘리베이터에서, B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향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머리에 대고 돌리면서 ‘이거네, 완전히’라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검색화면 출력물,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검사가 2020. 11. 18.자로 제출한 참고자료[확정일자 1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8937) 1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9노1388)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여 모욕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