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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116064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주식회사 C’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D( 이하 ‘ 주식회사 D’ 라 한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 가단 119512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에서, 2018. 8. 31. ‘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C에게 2018. 10. 30.까지 56,5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정 관련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2019. 6. 11. 창원지방법원 2019 타 채 4178호로 ‘ 주식회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경남 김해시 E 일대 B 주택지역조합 사업을 하면서 의뢰 받은 용역사업을 하면서 지급 받을 용역대금 및 대여금 중 61,608,219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조정 관련 채권 전부에 대한 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 금 61,608,219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조정 관련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승 계( 채권 양도) 발생 이전에 F 등 5 인이 이미 임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압류, 추심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원고의 승계( 채권 양도) 가 무효이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이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지, 원고의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나, ‘ 원고의 채권 양수가 무효이므로 청구권 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 바( 답변서 2 쪽 참조) 후 자 쪽인 것으로 선해 한다.

다만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 채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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