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드합200443 이혼 등
원고
갑
피고
을
사건본인
병
변론종결
2020.5.28.
판결선고
2020.7. 9.
주문
1. 원고 와 피고 는 이혼한다.
2. 피고 는 원고 에게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8.부터 2020.7.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 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 는 원고 에게재산분할로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5. 사건 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 는 원고 에게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0.7. 10.부터 2031. 11.27.까지 월 800,000 원씩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 는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 는 위 면접 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일시 : ①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금요일 18:00부터 일요일 18:00까지(다만,사건 본인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매주 금요일 18: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② 설 ,추석 명절 전날 12:00부터 명절 다음 날 12:00까지
나. 장소 및 방법: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피고의 주거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다시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
다. 원고 와 피고 는 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고 ,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 의의사 를 최대한존중하여 실시한다.
8. 소송 비용 중 1/3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9. 제 2 , 6 항 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 1 , 5 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
고 , 재산 분할 로 5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며, 사건본인 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일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 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와 피고 는2011. 12.7.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을 자녀 로 두고 있다.
나. 원고 와 피고 는혼인생활 중 발생하는 의견대립과 상대방 부모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표현 등 으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폭언을 하기도 하였고 , 피고 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다. 피고 는 2015. 2.경 ○아파트에서 원고가 사건본인의 외출준비를 지체하여 부모님 댁 방문 시간 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원고를 바닥 에 넘어뜨려 수 회 밟는 등 폭행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집 밖으로 나가려던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다시 밀어 넣고 발 과 주먹 으로 옆구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주간의 치료 를 요 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는 2018. 1.경 원고가 피고의 모친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 하던 모텔의 청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하려하자 화가 나 원고의 먹살 을 잡아 바닥 에 넘어뜨리고, 밀대 걸레로 원고가 앉아있던 계단 옆 부분을 강하게 내려 치는 등 의 방법 으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 는 2018. 5. 16. 다., 라.항 과 같은 범죄사실로 40시간의 수강을 명 하는 보호처분 결정 을 받았다 ( 부산가정법원2018버106).
바. 원고 와 피고 는라.항 사건 이후부터 별거 중이고,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7호증,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 청구 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위자료 청구 에관한 판단 : 10,000,000원 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 판단 근거 ]
① 혼인 관계 파탄인정: 앞서 든 각 인정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 장기간 별거 하고 있으면서 관계회복 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을 참작 한다.
②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 이 증폭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폭언 과 폭력 을 행사한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액수: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 의 정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 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와 피고는 이혼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3.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에 관하여항쟁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 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이정한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 분할 청구 에관한 판단
가. 재산 형성 및 유지경위 1 ) 피고 는 혼인 전인2005.경부터 △학원 해운대점 을 운영하다가 2013. 12.경 폐업하였고 , 이후 2014. 5.경까지 △학원 용호점을 운영하였다. 2015.경부터 모텔 건물을 임차 하여 운영 하는 모텔업 을 하였으며 현재는 택배업 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의 수입으로 주로 혼인 생활 의 비용을 충당하고 자산을 증식하였다. 2 ) 원고 는 혼인 전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사건본인 출산 이후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학원 에서 부원장 의직책으로 관리업무를 하거나 강사로 일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6. 6. 경 자신 명의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2017. 12.경까지 직접 운영하였으나 월 수익 이 2,000,000 원정도였다. 피고가 운영하던 모텔에서 피고를 도와 일 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는 사회 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3 ) 피고 는 혼인 전모친으로부터 57,000,000원 을 지원받아 그중 33,000,000원으로 피고가 운영 하였던 학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모친으로부터 2011. 8. 경 30,000,000 원 ,같은 해 9.경 130,000,000원 을 각 지급받아 신혼집 아파트 전세보증금 145,000,000 원을 충당하였다. 4 ) 피고 는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그중 75,000,000원 을 모친에게 반환하였고, 위 돈 은 부산 기장군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5 ) 피고 는 이 사건아파트를 분양대금 300,000,000원 에 분양받아 2017.7.27.소유권 을 취득 하였다. 위분양대금 중 20,000,000원 은 원고와 피고의 자산으로 마련하였고, 나머지 는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 6 ) 피고 는 누나 인정으로부터 30,000,000원 을 차용하여 모텔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7 ) 원고 는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였다.
[ 인정 근거 ] 앞서 든증거들, 갑 제8 내지25 증 의 각 기재, 을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분할 대상 재산및 가액1 ) 분할 대상 재산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변론종결일 을 기준 으로 재산 분할 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 을 달리 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 가파탄 에 이르렀다 고 봄 이 상당한 2018. 1.경 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 을 진술 하는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가 ) 원고 의 순 재산:43,207,340 원나 ) 피고 의 순 재산: 545,601,540 원다 ) 원고 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588,808,880 원다. 당사자 의 주장 에 관한 판단
별지 1 ' 분할 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 와 같다.
라. 재산 분할 의 비율 및 방법1 ) 재산 분할 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 판단 근거 ] 위에서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 을 참작. 2 ) 재산 분할 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의 명의 대로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92,000,000 원
[ 계산식 ]
① 원고 와 피고 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 에 따른 원고의 몫순 재산 합계 588,808,880원 × 40% =235,523,552원
② 위 ① 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192,316,212 원(=235,523,552 원 - 43,207,340원)
③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92,000,000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로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 와 피고 의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과 의 친밀도,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 까지 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 사건 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 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피고 는 사건 본인 의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에게 사건 본인 의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사건 본인 의 나이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능력 , 당사자 들의 의사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 부터 사건 본인 이성년 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 면접 교섭 ( 직권 )
피고 는 비양 육친 으로서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 할 권리 가 있으므로 ,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 원고 의 이혼 청구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 하고 ,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 면접 교섭 에관하여는 위와같이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동호
판사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