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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12 2014고정96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이씨 광평대군파간정공부여소종중의 종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3. 3. 15.자 종중 총회결의서의 참석 종원 명부 중 4번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위 참석 종원 명부 중 5번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과 E의 명의로 된 위 종중 총회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종중 총회결의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종중 총회결의서(고소장의 첨부서류, 수사기록 제9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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