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12 2014고정96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이씨 광평대군파간정공부여소종중의 종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3. 3. 15.자 종중 총회결의서의 참석 종원 명부 중 4번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위 참석 종원 명부 중 5번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과 E의 명의로 된 위 종중 총회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종중 총회결의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종중 총회결의서(고소장의 첨부서류, 수사기록 제9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