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 리 소재 신화 교 앞 7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울 진 쪽에서 삼척 쪽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선행 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 1 차로에 비스듬히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