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3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서행하던 피해자 D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강릉시 G 건너편에 있는 H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안현동에 있는 인공폭포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