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용인시 수지구 C 상가에 있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4. 13.경 용인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1kg을 보여주면서 ‘돈을 주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금을 한 돈당 5만 원에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괴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지인들과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12억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32,662,000원을 금괴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 보관증 2부,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금액이 4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