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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7쪽)

1.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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