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7고정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경 포항시 북구 C 시장 내 D 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과일 좌판 앞에 검은색 플라스틱 박스를 쌓아 두고 철 막을 쳐서 좌판이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과일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