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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2.03 2015고정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31. 08:5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1길8에 있는 장흥터미널 금호고속 장흥영업소 사무실에서 2015. 8. 29. 19:50경 장흥군 대덕읍에서 장흥읍으로 오는 금호고속 버스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버스표를 제시하지 못하자 금호고속 영업소측에서 버스표를 재구입 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 하러가서 영업소에 근무중인 피해자 C(남,38세)에게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음악하는 여자이다. 버스기사는 다 싸가지 없는 놈이다"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난동을 피워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약 2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호고속 영업소 매표, 승차, 개찰, 수화물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C(남,38세)에게 찾아가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 정상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왜 피하냐, 음악하는 여자이다. 버스기사는 다 싸가지 없는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금호고속 본사에 전화를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금호고속 본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1항과 같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이 법원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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