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자신의 소유 액티언 스포츠(B)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고소인 회사와 위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2013. 10. 17.부터 2016. 10. 20.까지 36개월간 매월 457,66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 1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시 월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어 대출신청 약정서에 의거 담보물인 자동차를 당사에 인도하여 매각대금으로 원리금을 충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 하순경부터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여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