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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19가단205802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6,167,2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지하 4 층, 지상 15 층 건물인 A(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E 호의 구분 소유자( 각 지분 2분의 1) 이다.

나. 피고들은 2015. 5. 8. F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이 사건 건물 중 E 호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8,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25. 5. 31.까지 10년 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위 E 호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E 호의 2017년 1월 분부터 2019년 11월 분까지의 관리 비 합계 94,195,570원이 연체되어 있다( 별지 E 호 관리비 구분 내역 표 참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38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5. 21. 자 관리 규약( 이하 ‘ 이 사건 개정 규약’ 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2017. 1.부터 2019. 11. 까 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10,686,220원( 피고들 각 55,343,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이 사건 개정 규약이 집합건물 법 제 29조 제 1 항 집합건물 법 제 29 조( 규약의 설정변경 폐지) ① 규약의 설정 ㆍ 변경 및 폐지는 관리 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ㆍ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 법 제 17 조, 제 25 조민법 제 739 조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해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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