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 업 등을 영위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 인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2004. 10. 26.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 계약서 및 관리 규약 제정동의 서를 작성하고, 2005. 2. 1. 체결된 건물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부속시설 및 복지시설 장비의 유지 및 보수와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 받은 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소장 직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왔으며,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 단의 결의에 따라 G, H 등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피고는 종전과 같이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는 2005년 7 월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I 호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 성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 가단 88989호로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와 근거 없는 고소 등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이 법원 2013 머 229호) 2013. 3.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 이하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는 원고에 대하여 관리 규약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비 산출과 관련된 일체의 회계 장부 및 회계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기로 한다.
2. 피고가 제 1 항의 정보공개 등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인신공격,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