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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399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천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9. 피고로부터 초저유황 경유 40,000리터를 피고의 주유소에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경유 20,000리터씩을 적재한 유조차 2대 각 유조차에는 5개의 유창(기름탱크)이 있고, 각 유창마다 4,000리터가 유류가 적재된다.

를 피고의 주유소로 보냈다.

다. 위 유조차 2대는 2014. 7. 19. 14:50경 피고의 주유소에 도착하여 주유소내 지하저장탱크로 싣고 온 경유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유조차 1대(D 운전, 이하 ‘유조차 1’이라 한다)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20,000리터는 정상적으로 공급된 반면 나머지 유조차 1대(E 운전, 이하 ‘유조차 2’라 한다)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는 주입구 연결고리 파손으로 유조차 탱크에서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여 그 일부만 피고 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로 공급되었다. 라.

20,000리터에 못 미치는 양의 경유가 공급되자 피고 주유소에서 공급량을 체크하고 있던 피고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F는 유조차 2의 운전기사인 E에게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알려왔고, 피고 주유소의 직원인 G가 유조차 2 위에 올라가 유조차의 탱크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경유 중 일부가 유창 내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유조차 2의 운전기사인 E은 유조차 2의 탱크 내에 남아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 피고 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로 들어간 경유에 대해서만 그 공급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위 F에게 해당 출하전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그런데 F는 유조차 2에서 경유의 일부만이 공급된 점에 항의하면서 출하전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E은 F를 설득하여 일부 공급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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