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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77720 제16부판결 : 항소
[구상금][하집1993(1),190]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회사의 전기기사가 곤돌라를 작동하다가 아파트 베란다에 놓인 화분대를 떨어뜨려 밑에 있던 사람을 충격, 사망하게 한 사고로 관리회사가 손해배상을 하여 준 경우에 있어 전기기사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이유로, 관리소장에 대하여는 법률상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한 사례

원고

한국주택관리주식회사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245,245원 및 이에 대하여 1991.8.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각 이력서), 갑 제2호증의 1(소장),2 내지 4(각 판결),5 내지 7(각 영수증), 을 제1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을규, 신성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면허를 받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개포우성아파트를 수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사업자이고, 피고 2는 1989.6.1.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위 아파트 단지의 모든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이며 피고 1은 같은 해 9.23. 관리소장인 피고 2에 의해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곤돌라 기계의 작동을 담당하는 자이다.

나. 피고 1은 1990.2.17. 12:55경 위 아파트 15동의 옥상에서 그 곳에 설치된 곤돌라 기계를 조작하여 같은 아파트 406호에 거주하는 소외 강호익의 이사짐을 내려 주고 난 후 곤돌라 줄을 위 15층까지 끌어올리던 중 줄잡기 인원의 보조 없이 곤돌라 줄 끝에 달리 쇠고리를 너무 아파트 베란다에 근접시켜 끌어올린 과실로 위 쇠고리로 위 아파트 15층 6호 베란다에 걸려 있던 화분대를 충격하여 위 화분대를 밑으로 떨어뜨림으로써 때마침 지면에 서있던 망 소외인이 위 화분대에 머리를 맞아 좌측전두골 복잡함몰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8. 15:00경 사망하게 되었다.

다. 망 소외인의 어머니인 소외 1과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소외 2, 3, 4는 위 사고가 피고 1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야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1990.7.3. 사용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45576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같은 해 11.14. 원고로 하여금 소외 1에게 금 73,542,001원, 소외 2, 3,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2.29.부터 같은 해 11.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91.4.26. 항소기각의 판결을, 대법원에서는 같은 해 7.26. 상고기각의 판결을 각 선고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선고 후인 1991.1.15. 소외 1 외 3인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중 일부인 금 40,000,000원을, 위 대법원 판결선고 후 같은 해 8.21. 나머지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일체로서 금 47,245,245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금 87,245,245원(40,000,000원+47,245,245원)을 배상하였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합계 금 87,245,245원을 지급함으로써 일응 위 피고에게 위 금원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금원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 1 외 3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하경철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그 보수로 지급한 금 7,000,000원의 상환도 아울러 구하나, 위 변호사 보수금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비라고 할 수도 없어 구상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을 제3,4호증(각 급료명세서), 갑 제3호증의 1(특별지시),2(곤돌라운영관리지침)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최을규, 신성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자본금이 6억여원인 회사로서 본사에 약 30명, 각 관리아파트에 총 4,000 내지 4,500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고, 아파트 곤돌라의 작동업무는 각 관리소의 전기실 소관 업무인데 곤돌라 기사가 특별히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실 직원으로 하여금 조작법을 습득시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곤돌라 기사에게 어떤 면허나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일은 없는 사실, 원래 곤돌라의 작동시에는 전기주임이 그 책임으로 전기기사를 시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아울러 경비원을 배치시켜 통행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줄잡기 인원 등 중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주임인 소외 5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피고 1 혼자서 곤돌라를 작동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곤돌라의 쇠고리가 아파트 베란다에 놓여진 화분대에 걸리면서 일어난 사고이나 곤돌라 운전원으로서는 곤돌라와 아파트 벽사이의 간격은 고정되어 있어 줄잡기 인원의 보조 없이 혼자서는 곤돌라 줄끝에 달린 쇠고리와 벽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없는 사실, 피고 1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9.23. 원고 회사에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방식으로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료로서는 1989.11. 금 310,000원, 같은 해 12. 상여금을 포함하여 금 465,000원 등 낮은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의 실형까지 복역하고 난 뒤 면직되어 현재는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곤돌라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각 곤돌라 1대마다 불과 금 5,000,000원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두었을 뿐 다른 손실전보 장치는 강구하여 두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금 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무익하게 항소 및 상고를 함으로써 약 1,000만원 정도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하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참작하면 피고 1의 앞서 본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의 구상을 구하는 것은 위 피고의 지위, 과실의 정도,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의 기여도 손해전보를 위한 원고 회사의 사전대책의 정도, 사고 후 위 피고가 받은 신분상의 타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동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모든 관리, 운영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지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위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일상 감독과 보안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곤돌라를 사용할 때에는 원고 회사의 곤돌라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미리 곤돌라 이용자와의 사이에 곤돌라 사용계약을 맺은 다음 곤돌라 사용시에는 곤돌라가 오르내리는 주위에 사람이 근접하거나 그 아래 지면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위험표지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경비원을 배치하여 사람의 근접과 통행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 2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도 위 2.항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2가 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갑 제3호증의 1(특별지시),2(곤돌라운영관리지침), 갑 제4호증의 1(통보),2(지침),3(약정서), 갑 제5호증(곤돌라안전사고예방철저), 갑 제6호증의 1(상벌위원회소집),2(본사지침 및 지시사항이행여부),3(회의록),4,6(각 통보),5,7(각 통보장), 갑 제7호증의 3(의결서),4(회의록),5(통보), 갑 제8호증(구상금청구통보)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최을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2가 곤돌라의 운행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직접 경비원을 배치하고 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지시에 위반하여 곤돌라 이용자와의 사이에 곤돌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에 든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각 관리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직원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통괄하고는 있으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소장의 업무량에 비추어 각 관리사무소마다 100여명이 넘는 직원에 대하여 소장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휘, 감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각 분야마다 주임 또는 반장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담당 부서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게 하고 있으며, 더욱이 곤돌라의 작동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 하나하나에 관리소장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한다는 것은 그 업무의 성질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부적절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도 피고 2는 110명 가량의 직원을 두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체의 업무를 관리, 기관, 전기, 영선 등의 각 분야로 나누어 직원들로 하여금 각 해당 분야의 주임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던 사실, 위 곤돌라 운행의 경우 그 구체적인 운영책임은 전기주임인 소외 5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것으로서 동 소외인의 지휘 아래 곤돌라 기계의 운전원과 경비원을 배치하여 곤돌라를 운행하되, 적재된 짐의 하중균형상태, 경비원의 경비상태, 줄잡이 인원의 배치 상태 및 기계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여 곤돌라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관리소장인 피고 2가 부하들을 지휘 통솔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세심하지 못하였다거나 업무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다 하여도 그에 대하여 내부적인 지휘책임 또는 관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법률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이백규 이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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