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주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공동주택(아파트)의 곤돌라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사업주체로서 관리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편의상 위 공동주택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관리단인 것이므로 건축주에게는 위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피고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250,846원, 원고 2에게 금 18,624,126원, 원고 3에게 금 12,749,41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6.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주문과 같다.
소외 1이 1987.6.9. 17:30경 광주 서구 (상세주소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호에서 소외 2가 조작하는 곤돌라(gondola)에 이삿짐을 실어내리는 작업을 하던중 곤돌라의 쇠줄이 끊겨 6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다음날 06:00경 전남의대부속병원에서 기도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3은 위 망인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위 곤돌라는 피고의 소유이고, 이건 사고는 곤돌라를 조작하던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위 곤돌라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곤돌라가 피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6(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11.11.경 이 사건 사고가 난 명지맨션(총 110세대)을 건축, 준공검사를 끝내고 위 사고무렵 약 60세대 정도는 분양이 되고 약 50세대 정도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22(실황조사서)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곤돌라는 명지맨션 건물의 11층 옥상 베란다에 부착되어 있고 고정대에서 2개의 쇠줄이 건물외벽과 약 30 내지 40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상쪽으로 내려져 가로 2.4미터 세로 95센티미터, 높이 1미터 가량의 적재함과 연결되어 있으며 쇠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므로써 적재함이 상.하로, 고정대를 좌우로 옮김으로써 설치장소를 좌, 우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물로서 명지맨션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중요한 부대시설이고 따라서 명지맨션의 입주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명지맨션의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분양입주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곤돌라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또한 곤돌라가 위와 같이 명지맨션 건물에 부착되어 그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곤돌라 부분만을 피고가 독립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곤도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역시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우선 이삿짐을 오르내리는 곤돌라를 조작 작동시키는 업무가 피고의 사무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이는 소위 당연 설립하는 관리단으로서 법정 강제설립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하여 이 관리단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로 하여금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 등의 사무집행을 하도록 하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명지맨션건물의 부대시설인 위 곤돌라의 작동을 포함한 위 건물의 관리는 이러한 관리단의 소관 사무로서 피고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관리단은 그 대표 내지 집행기관으로 관리인을 두어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관리인이 다시 그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고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한 자는 관리인의 피용인이 아니라 위 관리단의 피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2를 설사 피고가 채용하였다 하여도 동인에 대한 사용자는 관리단이고, 피고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사업주체로서 관리의무기간(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제1항 )이 지난 이후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이 건축주로서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기까지 편의상 관리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설립되게 되어 있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적법한 대표권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 될 뿐 관리단과 떠난 별개 독립의 관리주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