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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7가단51085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계설치 및 운반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은 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피고 B과 업무도중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7. 3.경 주식회사 D과 공장이전계약을 하고 위 회사 소유인 타정기 등을 강원도 원주시 E 소재 원주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 B과 크레인 1대에 관하여 임대계약을 하였다.

2017. 3. 7. 원고 소장에는 2017. 3. 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3. 6.경인 것으로 보임 경 피고 B이 보낸 크레인[F, 운전자: G]이 위 원주공장에 도착하여, 타정기 등을 공장 2층 외부에 설치된 진입구로 들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대강의 작업과정은 아래와 같다.

1층 땅 바닥에 놓여 있는 타정기를 곤돌라의 상판에 올려놓고 곤돌라의 모서리 4곳에 결박된 단단한 끈을 한 곳에 모아 크레인 고리에 걸은 다음 2층 진입구까지 그대로 올려 주면, 건물 내부에 있던 원고 직원이 곤돌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돌라를 진입구에 결박한 후 곤돌라 내부에 올라가서 타정기를 건물 내부로 끌어 당겨 하역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크레인 기사 G의 크레인 조작 실수로 곤돌라가 2층 진입구에 접안하기도 전에 진입구 벽면에 곤돌라를 충격하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곤돌라에 실려 있던 타정기가 땅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타정기 자체도 파손되고, 건물외벽과 문짝, 1층 지붕 및 계단과 식재된 소나무와 잔디 등을 손상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피고 B은 자신의 피용인인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이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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