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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8: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손에 쥔 플라스틱 카드를 E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고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한 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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