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62』 피고인은 2017. 10. 21. 20:2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67 세) 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 등이 고스톱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시비가 되어 F으로부터 뺨을 얻어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때릴 라면 더 때려라, 더 쳐 라, 니 미 씨 벌 놈 아 ”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은 모두 사무실 밖으로 나가 버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화 투도 못 치는 놈이 남의 집에 뭐 하러 왔냐,
나가라 새끼야, 왜 술 처먹고 여기 와서 두들겨 맞고 시끄럽게 하냐
”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 너도 똑같은 놈이 여, 이 씨 벌새끼야, 너 이 새끼 디져 부러 라, 때릴 라면 요렇게 쳐 부려야 한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단상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다시 장판이 깔려 있는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경 척추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 고합 59』 피고인은 2018. 3. 8. 07:00 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 교도소 G에서 아침인원 점검을 받던 중 같은 방에 수용 중이 던 피해자 H(21 세) 이 자신의 차례가 아님에도 피고인보다 먼저 점검번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도 관이 점검을 마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