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2015. 1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새벽 무렵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나와 봐, 너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았다.
나 혼자 죽을 것 같냐.
나 혼자서는 안 죽는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00:30 경 또다시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봐, 따라 나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출입구 앞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징역 4개월 살았다.
내가 혼자 죽을 거 같냐.
너랑 같이 죽는다.
소방시설 잘해 놓고 장 사해라.
불을 싸질러 버린다” 고 말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ㆍ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6 고합 114). 2. 피고인은 2016. 10. 11. 04:3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노래방’ 5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 피고인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 씨 발 새끼. 씨 발 놈이 죽을라고.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야 이 새끼 죽여.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감방에 가도 상관없다”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I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합 274).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14]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