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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5 2018고단1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28. 경 인천 남구 D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가단 5257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의 답변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사건 ‘2017 가단 5257호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 ‘E’, 피고 ‘F 외 2’,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중 ‘ 이 사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종중총회를 개최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답변서의 ‘ 피고

1. F, 피고

3. G’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여주 시 현 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종합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1. 답변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회의록 서류 첨부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 종중 회의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각 사문서 위조죄 상호 간 및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F 명의 사문서 위조죄 및 F 명의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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