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6.16 2016허1574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사후지정일: 제1062202호/ 2013. 7. 23. 2) 구성: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35류의 Business advice in the nature of franchising services, namely, offering technical assistance in the establishment and/or opera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firms. 상품류구분 제36류의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5. 7.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가 네덜란드 국기()와 매우 유사한 도형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13.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거절결정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의 오기로 보인다

)에 의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원764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2.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동일ㆍ유사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와 같이 열기구가 배치되어 있어 네덜란드 국기와는 전체적인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이 네덜란드 국기와 연관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