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9』 피고인은 2017. 6. 23. 16:0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천안 점 앞에서, 피해자 E이 현금 285,000원, 예금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손수레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68』 피고인은 2017. 8. 5. 21:14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 선풍기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CCTV 캡처 영상, 피해 품 및 피해 품 발견 장소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7 고단 18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G)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1. 물품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절취 방법과 피해 품 가액,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