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20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2017. 11.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실은, 피고인 B이 2016. 10. 26. 인천 구치소 면회실에서 피고인 A에게 I을 통해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7. 5. 17. 경 인천 남구 한나 루로 412번 길 19에 있는 인천 구치소에서, B으로부터 ‘ 혼자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