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7.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2:1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4%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