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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513626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2018. 12. 20. 원고와 사이에, 대출약정금 1,000,000,000원, 이율 연 14.4%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24. 500,000,000원, 2018. 12. 26. 5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8.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1,052,865,75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300만 원을 선공제하였으므로(피고 3,500만 원, D 2,300만 원, E 5,500만 원, F 1,350만 원, G 650만 원, H 2,000만 원), 실제 대여금은 8억 4,700만 원이다.

대부업법상 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은 연 24%이므로,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74,071,890원[= 847,000,000원 × 24% × 133일/365일(2018. 12. 26.~2019. 5. 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위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변제금 1,052,865,752원 중 74,071,890원만이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978,793,862원(= 1,052,865,752원 - 74,071,890원) 중 847,000,000원이 원금에 충당되는바, 결과적으로 131,793,862원(= 978,793,862원 - 847,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실제 대여금이 대부계약서상 대출약정금인 10억 원이 아니라, 선공제 후 남은 8억 4,7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선공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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