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임야 1,98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4. 2. 1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대부업을 하는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D 6억 원 E 2억 3,000만 원 F 1억 7,000만 원)을 대부기간 2014. 2. 19.부터 2014. 6. 18.까지, 이율 및 연체이율 월 3.25%(=연39%)로 하여 차용하는 대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 등은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에 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구리시 C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4. 2. 19. 접수 제2818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 등은 이후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5. 12. 1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5. 12. 17.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9,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등에 대한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의 원리금 지급 및 피고를 피공탁자로 한 두 차례의 공탁을 통하여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에 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의 대부원금 1) 선이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은 제8조 제1항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