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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정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고가교 초입의 도로를 대부도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103.5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h의 구간으로서,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기에 20%를 감속하여 제한속도 56km/h로 운행되어야 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7.5km/h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에 플라스틱 차단시설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조향장치를 급조작하면서 중심을 잃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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