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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7.12 2012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08. 08:00경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주유소 앞 도로를 하북동 삼정산업 방면에서 농소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3km 초과하여 시속 123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모서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0세)을 즉석에서 액와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시속 123km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서 과실 또한 매우 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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