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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계좌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네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돈은 나에게 바로 이체되는 것이라 실질적인 대출은 내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신용이 불량한 피고인이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이 빌리는 방식의 대출 방법이었고, 피고인은 위 무렵 법원에 채무자 회생을 신청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내세워 대출 명의를 빌리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통화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어서 실형으로 처벌해야 할지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대출경험이 충분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한 이후 돈을 다시 이체하면 대출명의자가 바뀐다는 중개인의 설명을 들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었다.

변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진지한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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