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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각 사기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일반적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D의 명의를 빌려 인천 계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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