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고 항소 이유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심신 상실 주장만 한 것으로 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2016. 7. 19. 휴대폰으로 이성의 모습을 촬영하고 싶은 욕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