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8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09. 11. 21.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1. 9. 14. 서울 중랑구 B로 주소지를 옮기고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 8. 23.자 신상정보 제출서
1. 주민등록표 등본, 등록정보 원부
1. 판시 전과 : 등록정보 원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