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일행을 택시에 태워 주고 돌아와 계산하겠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계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 옆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부위 촬영)
1. 사진( 범행도구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