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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나6998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이 사건 대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로 고치고, 제1심판결 3쪽 13행의 ‘피고 B’을 ‘피고 C’으로, 5쪽 9행의 ‘91,455,480원’을 ‘93,334,68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 제30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C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부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를 불이행한 중개상 과실에 해당하고, 이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C은 B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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