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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7 2018나5687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과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이유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의 『가. 약정금 청구』부분까지 제1심판결문 2쪽 이유 첫머리 부분부터 13쪽 4째 줄까지이다. 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새로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13쪽 5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공인중개사법상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하여야 하며(제29조 제1항),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0조 제1항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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