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5176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인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31.경 피고들의 중개로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를 대금 720,000,000원에 F에게 매도하였다.

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위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90,096,518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요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그 세액을 잘못 알려줌으로써 원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피고들이 알려준 세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되어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피고가 잘못 알려준 양도소득세의 차액인 58,096,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ㆍ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여부 및 비과세ㆍ감면 특례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세법상의 문제들은 공인중개사의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