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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노539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현장에 동석하고 있었던

G, D,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내용, 이 사건 이후 G와 H 사이에 체결된 협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거한 공소사실 기재 자기앞 수표( 이하 ‘ 이 사건 자기앞 수표’ 라 한다) 의 소유자는 G 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위 자기앞 수표가 G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 C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D가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여 장모의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6: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 H이 D로부터 건네받은 대구은행 자기앞 수표 5,000만 원권에 이서를 요구하며 식당 테이블 위에 위 수표를 놓자, 수표를 한 번 보겠다며 위 수표를 집어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판단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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