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느단200491 면접교섭
청구인
갑 ( 1983년생, 여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 1982년생, 남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A ( 2011년생, 여 )
판결선고
2017.12.11.
주문
1. 청구인은 2017. 12.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일정 ( 1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4 : 00부터 그 다음날 17 : 00까지 ( 1박 2일 ) ( 2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 각 6박 7일 ( 구체적인 일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3 ) 사건본인의 생일날 : 전화통화 또는 영상통화
나. 장소 :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
다. 방법 : 청구인이 상대방과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상대방과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또는 사건본인의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된 면접교섭을 대체하여 1의 가. ( 1 ) 항 이외의 주말에 토요일 14 : 00부터 그 다음날 17 : 00까지 ( 1박 2일 )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면 대체 면접교섭을 생략할 수 있다 .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일정
( 1 )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 : 00부터 일요일 17 : 00까지
( 2 ) 설, 추석 등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 ( 첫날 10 : 00부터 다음날 20 : 00까지 )
( 3 ) 매년 7, 8월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한 6박 7일
( 4 ) 사건본인의 생일 당일 17 : 00부터 22 : 00까지 ( 단 위 면접교섭일과 중복되지 않는
날이 생일인 경우에 한함 )
나. 장소 : 청구인의 주거지 또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방법 : 청구인과 상대방이 서로 협의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와서 청구인
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사건본인을 상
대방에게 인도하는 방법
라. 상대방은 위 면접교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
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병과 상대방의 가족이 면접교섭에 관여하게 할 수
없고, 부득이 이들이 상대방을 대신하거나 관여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면접교섭
에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2. 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나. 청구인과 상대방 2016. 8. 경 협의이혼하였는데,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 청구인은 2주에 한 번씩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로 협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혼 후 2주마다 금요일 7 : 30경부터 일요일 17 : 00경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였다 .
라. 상대방의 배우자인 병은 2017. 6. 15. 경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에 보낼 수 없으며, 사건본인이 아프거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의 면접교섭은 실시하지 않고, 다음 예정된 주에 사건본인을 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 .
마. 병은 2017. 7. 28. 경 사건본인의 고모집 방문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절하면서 2 주 후에 면접교섭에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병은 면접교섭이 예정된 2017. 8. 25. 가족여행을 이유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
2. 판단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격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혼 초에는 합의한 대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2017. 6. 경부터 병이 사건본인의 행사, 여행, 친지 방문 등을 이유로 예정된 면접교섭 요청에 불성실하였던 점, 병이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의 일정을 변경해온 점, 병은 사건본인의 의사 존중을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였는데, 사건본인이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면접교섭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일시를 특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일시에 면접교섭을 실시하며, 상대방이나 사건본인의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한 날짜에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또한 비양육친인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청구인의 권리이고, 양육친인 상대방은 위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청구인의 면접교섭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7. 12. 11 .
판사
판사 윤 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