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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11017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30,000,000원, 피고 C은 4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3.경 D 휴게소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입점 운영 계약(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5. 3. 19.부터 2015. 4. 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맹비 등 합계 3억 2,500만 원 전액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5.초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3개월의 위탁운영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5. 7.중순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계약 제13조 가)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5. 8. 1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 가)항이 정한 2억 8,000만 원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3개월의 위탁운영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단서에 따라 피고 회사 직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등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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