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최상 위 센터 장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 공동하여, B은 2013. 3. 11.부터 서울 구로구 D 빌딩 9 층 901호 등 지에서,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E 2 층 203 호실 등지에서 투자자 겸 피해 자인 F 등 135명을 상대로 “ 회사에서 진행 하려고 하는 수영장 등 레저산업 조성공사( 주식회사 드림 랜드 )에 투자 하 십시오.
100만원 투자 하면 원금의 200 퍼센트를, 500만원 투자 하면 원금의 250 퍼센트를, 1,000만원 투자 하면 원금의 300 퍼센트를 수익금으로 3~6 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3억 4,800만원 상당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 지급정지 및 잔액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