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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5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9. 8.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17.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에서 D의 소개로 방문한 E에게 “ 세계 30여 개국에 금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오아시스라는 글로벌 회사가 한국에 오픈하였는데, 친형이 미국에서 오아시스라는 회사의 사업자이고 내가 한국에서 1번 사업자이다.

12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의 150%, 24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의 200%, 72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의 250%, 1,44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의 300%, 3,6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의 400%를 1년 이내에 원금과 배당금의 형식으로 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E로부터 2010. 8. 20.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G) 로 3,560만 원을 송금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기일에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진술은 정상에 관한 주장으로 참작한다)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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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정보 요약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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