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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나3056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일월드 주식회사(이하 ‘한일월드’라 한다)는 2011. 2. 14. 피고와 사이에 ‘한일월드 소유의 정수기 P-813WE모델(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를 월 납입금 19,900원, 납입기간 36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36개월 완납 후 피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렌탈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렌탈계약서 계약자 피고 월납입금 19,900원, 최초 납입일자 2011. 3. 20. 납입횟수 36회, 설치일자 2011. 2. 14. 특약사항 제1조 물품대금지불 구매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구매조건에 따라 그 약정대금을 한일월드(이하 ‘을’이라 한다)에 불입한다.

제2조 구매자의 의무 ① ‘갑’은 약정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주소 변경이나 물품 설치장소 이전이 있는 경우 다음 납기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지의무가 있다.

제4조 의무사용기간 할부기간의 기산일은 ‘을’이 ‘갑’에게 상품인도(설치)후 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종료는 약정된 계약기간까지이며, 계약서 작성시부터 36개월은 의무사용기간으로 하며, 36개월 약정기간 후 양도로 한다.

명의변경시 재계약서 작성시부터 의무사용기간이 적용된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에게 납부하는 월불입금을 연속하여 3회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갑’의 기한이익은 상실되며, A/S 및 필터교환은 일시중지되고 14일간의 서면에 의한 최고기간을 두며 최고기간 경과후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미도래 잔액전부를 일시불로 청구하여도 ‘갑’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 계약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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