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 A에게 월 대여료 466,000원,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월 대여료 1,299,000원,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각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월 대여료 등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2.경까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대여료 중 2,346,557원,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 대여료 중 7,778,897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24.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2014. 3. 7.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10. 16.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 3. 7.까지의 미납 대여료 8,328,59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014.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3. 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인도일까지 월 466,000원,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인도일까지 월 1,299,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미납요금을 납부하여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미납요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다시 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부활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