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490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9,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25.까지 피고에게 철강 원부자재 합계 89,299,963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피고측 B으로부터 합계 69,0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249,963원(=89,299,963원-69,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를 알지도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강재 도ㆍ소매 제조업 등을,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시온피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6. 7. 18. 동해시 D 소재 E점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금속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② 2016. 7. 29. 강릉시 F 소재 G점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금속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7. 26.부터 2016. 8. 25.까지 위 두 공사현장 등에 철강 원부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가 받은 인수증에 피고의 상호인 C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7. 26. 6,231,945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8. 31. 83,068,01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의 처형인 B은 원고에게 2016. 7. 25.부터 2016. 8. 25.까지 합계 69,0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행위로서 피고에게 철강 원부자재 89,299,963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