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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27 2019가단16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 15.부터 2020.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7. 12. 14.경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7.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만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2016. 12. 23. 10,000,000원, 2017. 1. 13.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차임으로, 2017. 1. 16. 3,300,000원, 2017. 5. 9. 6,000,000원, 2017. 7. 2. 4,400,000원, 2019. 2. 1. 1,650,000원 합계 15,35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 나머지 차임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9. 2. 11.경 ‘2018. 12.까지 미납 차임 합계 41,8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11,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9. 4. 8.경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8.경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들은 2017. 1.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시작일은 2017. 1. 15.인데, 원고는 2017. 1. 16.부터의 차임을 산정하여 미지급 차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19. 10. 15.까지의 차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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